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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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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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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화학물질관리과를 화학안전관리단으로 확대․운영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규만 청장)은 새해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의 화학물질관리과를 ‘화학안전관리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화학안전관리단’은 금강청에 관리팀과 사고대응팀,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 환경팀을 두게 되며, 사고 예방․대응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직 등 6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그간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유독물 관리업무가 환경청으로 환수돼 대전․충청권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허가, 지도․점검, 사고 대응을 금강청이 일괄 관리한다.

화학안전관리단은 ‘화학물질 안내 콜센터’ 운영, 순회 교육 등 유독물 관리기관의 변경, 신규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안내 콜센터’(042-865-0761~4)는 화학물질관련 신규 제도, 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영업 허가 절차 안내, 기존 영업자가 해야 할 임무 등 전화 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신규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해 산업계의 법령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윤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산업계 대상으로 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사고 대응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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