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실적·에너지절약실적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마트(지상3~4층·지하2~3층 규모)의 1년 간 에너지사용량에 해당된다.
올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에 따라 연간 사용실적이 아닌 분기별 사용실적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즉 매년 1월에 1회 신고하되, 작년까지는 전년도에 사용한 에너지사용량 신고가 총 6000toe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전년도 1분기 에너지사용량 1000toe, 2분기 1500toe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차량·철도·항공·선박 등 이동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신고도 의무화되면서 각종 운송업종 사업자들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분기별 실적신고 등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내용이 확대된 만큼 에너지사용량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다소비사업자를 통해 신고 된 자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해 매년 6월 경 에너지사용량통계라는 책자로 발간되고 각종 에너지유관정책(에너지진단·목표관리제 등) 수립·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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