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겅,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입으로 부실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끝까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항공기가 출입문을 폐쇄한 이후에는 사실상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했다.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조 전 부사장은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은닉 혐의,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여 상무가 승무원들에게 허위 시말서 작성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대한항공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자료 삭제나 컴퓨터 바꿔치기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사장 직위 및 오너의 위세를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항공기 안전 규정에 따른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사건"이라며 "연착에 따라 247명의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채 피해를 입고 사건 책임을 승무원과 직원에게 전가해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줬으며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수사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무료 탑승 의혹,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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