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대기업 '정규직' 전환…노동시장 훈풍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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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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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은행·기업 이어 지자체 정규직 전환 추진

  • "경영상 고용 포트폴리오 다양화 필요" 지적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문지훈 기자 = 외환은행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놓고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노사가 이견차를 좁히면서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간 기업은 물론 은행권,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국내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 추이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환은행 노사는 무기계약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지난 2013년 외환은행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실제 전환이 지연돼왔다. 그러다 최근 노조 측이 이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다시 협의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시기 및 대상, 급여수준, 승진 여부 등 세부사항을 두고 노사간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정규직 전환으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상당수 대형 은행들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움직임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 계약직 4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존 L1~L4로 나눠진 직급 체계에 L0 직급을 신설해 계약직 직원을 편입시킨 것이다.

신한은행도 2013년 초 콜센터 직원 및 텔러 등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인 리테일서비스(RS)직으로 전환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계약직과 경력단절여성 이외에는 전원 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최근 취임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 "추세를 보면서 금융산업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화 바람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불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진행해 400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소정의 입사 교육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부터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앞서 GS그룹도 지난해 5월 상품진열, 계산원, 고객상담사 등 비정규직 2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GS그룹 내 비정규직(4900여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SK그룹도 지속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뽑고 있다. 지난 2013년 58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계열사 SK해운이 기간근로 계약직 선원 600여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SK그룹은 올해 계약직 비율을 3%까지 낮출 계획이다. 한화그룹도 지난 2013년 3월 20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이 지난 2013년 이마트·신세계백화점의 도급사원 1만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CJ그룹도 같은해 CJ푸드빌, CGV, CJ올리브영 등 서비스 전문 계열사 소속 아르바이트 직원 1만5000여명을 정규직 시간제 직원으로 전환시켰다.

지자체의 경우 수원시가 올해부터 비정규직 직원 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광주시는 오는 2017년까지 8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계약만료가 임박하거나 처우가 열악한 시 본청 소속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74명을 1차 전환 대상자로 선정해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 직원이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 측면에서 무기계약직을 무작정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훈 노동연구원 박사는 "특정 직종 내지 직군별로 회사 운영에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인력 또한 필요하다"며 "이들 인력에 대해서까지 핵심인력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인적자원 투자를 하고 연공임금과 임원으로까지 승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입장에서도 특정한 회사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무한정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수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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