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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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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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온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됐다.

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10명이 참석하는 회의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 사장의 해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통보를 하지 않으면 가스공사 사장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장 사장이 비리로 재판에 회부된 만큼 용퇴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수장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예인선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접대비를 쓰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당시 가스공사 관계자 등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공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자에 대한 해임을 주무부처(산업부) 기관장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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