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7일 도 농정국 5개 과 30명을 투입, 15개 시·군 방역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 161개 읍·면, 배합사료 제조업체와 축산분뇨처리업체 등을 긴급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역대책본부 구성 적정성과 운영 실태, 거점소독시설 근무반 편성 및 24시간 운영 상황, 통제초소 설치 지역 및 방식 등이다.
또 가축운송·분뇨·사료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에 대한 지도 현황, 소독 실시 상황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에 대한 예방접종과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며 “이번 일제점검은 더 촘촘한 차단방역을 위한 것으로, 가축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읍·면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천안에서만 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도는 구제역 발생축 및 임상증상 발현축 등 5149두를 살처분 했다.
발생지 및 인접 5개 면지역 30개 농가와 50개 역학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백신은 도내 1195개 농가 177만 8000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접종을 마쳤으며, 발생지인 천안과 인접지인 공주, 아산지역 돼지에 대한 2차 보강 접종을 실시 중이다.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거점소독시설 24개소, 통제초소 7개소를 설치,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구제역 확산 방지 및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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