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업, 학원설립, 공장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은행 CD/ATM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go.kr)를 이용,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납부서비스(080-200-2522)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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