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7일 만에 회생절차 개시 “국민경제 고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07 18: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Q.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죠?

- 7일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 하도급 협력업체 1천347개의 대형 건설사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부건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다만 동부건설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회생절차 개시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5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립니다.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가 심화돼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영상=아주방송]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