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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