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최대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4개 차종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와 아우디 A4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현대자동차 싼타페처럼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한다.
현대차는 그동안 싼타페 2.0 2륜 구동 자동변속기 모델의 연비를 1리터에 14.4㎞라고 광고하며 판매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뻥연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8월 고객안내문을 통해 싼타페의 연비를 기존보다 1리터에 0.6km 낮은 13.8㎞로 변경하고 보상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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