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수감생활을 회피해 온 사례를 통해 유전무죄의 단면을 공개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사위와 이종사촌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청부 살인을 지시한 한 중견기업 회장 사모 윤씨를 둘러싼 검찰과 병원의 비리를 고발했다.
한편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돈이 류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며 윤씨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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