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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살펴보니… '그 사모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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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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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윤모(70)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수감생활을 회피해 온 사례를 통해 유전무죄의 단면을 공개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사위와 이종사촌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청부 살인을 지시한 한 중견기업 회장 사모 윤씨를 둘러싼 검찰과 병원의 비리를 고발했다.

한편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0년 남편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돈이 류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며 윤씨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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