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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협박범 검거, 신고 16분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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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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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협박범이 검거됐다. [사진=국회 사무처]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국회의사당 협박범이 검거됐다. 허위신고를 한 지 불과 16분 만의 일이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3분께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전화번호를 추적해 신고 16분만인 오후 12시 39분께 경기 여주 자택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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