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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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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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멤버 김준수. [사진=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그룹 JYJ 멤버 김준수(27)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김준수 씨는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한 바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가 지난달 12일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23일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두 건설사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에 총 49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두 건설사는 "김 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씨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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