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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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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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같은 사안의 성폭력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김 전 차관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7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3·구속기소)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작년 7월에는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39.여)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으며 조사마다 촬영시점이 바뀌는 등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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