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 관련 불만·애로 처리 '환자고충상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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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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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올해부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 불성실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불만 또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 환자고충상담 콜센터(1899-9350)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지자체 최초 시행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 하나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를 신설·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을 이끌 변호사, 교수, 의약단체, 시민단체, 인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9명을 지난 10월 위촉했다. 전문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시행, 다년간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해 온 전문상담원이 직접 맡는다. 사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때 연결해준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번 환자고충상담을 시작으로 내달부터 △시립병원과 보건소 의료민원 자문‧재심의 △환자권리 관련 기획조사 △환자권리 교실 '토마토' 등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환자권익을 위해 전문적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옴부즈만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의료서비스 가운데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해 환자권리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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