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8일 실시…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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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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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아닌 저렴하고 품질 높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인증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가 출고한 자동차에 장착된 OEM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자동차부품 제조사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을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심사해 기준 만족 시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는 지난해 12월 26일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지정됐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사고 시 파손빈도 및 수리비가 높은 범퍼, 휀더, 도어 등 외장부품과 등화부품을 시작으로 인증부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안정성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규격개발 및 검증기관)시험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증부품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대체부품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동차 수리 시 저렴하고 품질이 보증된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수리비용 절감, 소비자의 권익 보호, 제조사의 판로와 부품시장이 확보돼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심사 신청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www.kapaseal.org)에서 이뤄진다. 심사는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부품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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