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산청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이다.

군은 전체 사업물량 60여 동을 선정해 1가구당 120㎡ 기준으로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최우선 배려하고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해 순위를 정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전에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주민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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