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주경제가 황인자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감찰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49건의 뇌물공여 사건이 적발됐다. 액수로는 총 18억7669만원에 달한다. 액수로는 서울청, 건수로는 경기청이 가장 많았다.
지방경찰청별 건수는 △서울청 41건 △부산청 36건 △대구청 16건 △인천청 21건 △광주청 11건 △대전청 6건 △울산청 5건 △경기청 48건원 △강원청 2건 △충북청 9건 △충남청 13건 △전북청 7건 △전남청 15건 △경북청 4건 △경남청 13건 △제주청 2건 등의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금액별로는 △서울청 2억9432여만원 △경기청 2억8305여만원 △부산청 2억6507여만원 △인천청 1억9727여만원 △대구청 1억9495여만원 △경남청 1억6551여만원 △전남청 1억1906여만원 △충북청 1억1200여만원 △광주청 7425여만원 △강원청 4790여만원 △전북청 4299여만원 △충남청 2936여만원 △울산청 2287여만원 △대전청 1829여만원 △제주청 630여만원 △경북청 345여만원 등의 순이다.
금품수수액은 1건당 적게는 5만원부터 942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 가운데 도박장·오락실 등 각종 사행업소 접대가 7억3190여 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개인사건 청탁 명목 등 기타사항이 7억2102여 만원, 유흥·단란주점 접대가 2억4409만원 그리고 불법 음란영업소 접대가 1억5749여 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주변의 신고, 내부 고발, 자체 조사 등을 통해 감찰이 이뤄졌다. 적발된 비리 경찰은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의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 그리고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비위공무원이 적발되더라도 대가성·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해야 처벌을 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은 대가성·직무관련성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을 금품수수하면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이 공공의 적이 되지 않으려면 내부 감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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