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의 유가족 특별채용 등 과다 복리후생이 폐지됐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부산교통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끝냈다고 8일 밝혔다. 단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없애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했다.
예컨대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한 달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없앴다. 아울러 정년퇴직자에게 금 한냥을 주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때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 및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주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백지화시켰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는 한편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토록 조정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정상화에 이어 조만간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정상화를 마무리해 지방공기업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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