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MOU는 금융위의 전문적인 규제, 감독과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경쟁 제한행위 규제 등 이원규제로 금융사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을 중복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MOU를 통해 금융위와 공정위는 금융사의 위법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행정지도 시 필요할 경우 공정위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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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사가 금융위의 행정지도로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 시 관련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 과징금 감경을 고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행정지도가 위법행위의 원인이 된 경우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20% 감경된다.
더불어 금융위와 공정위는 실무협의기구를 늦어도 다음달 중 발족해 MOU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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