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영주·부산·군산 내 2~6필지 협정 통해 도시정비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08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축협정사업 시범사업지… 용적률·건폐율 등 신축 적용

건축협정 시범사업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소 2필지만 있어도 각 토지 소유자끼리 협정을 맺으면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이 가능해진다. 협정 체결지역은 건축법 등을 적용해 용적률·건폐율 등이 신축 적용되고 도로사선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협정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시행돼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축협정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이 대상이다.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게 된다.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을 신축 적용할 수 있다. 대지 분할제한이나 도로사선·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지는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 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현재 다가구주택 2필지로 구성됐다.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으로 건축해 민법에 의한 인접경계로부터 50cm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 설치해 전용면적 확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됐다. 모든 대지는 폭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3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므로 도로가 한 개의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을 할 수 있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주택 또는 주차장 용도의 5개 필지다.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필지 규모도 50㎡ 이하여서 개별 대지로는 재건축이 쉽지 않았다.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가 들으선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인 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 위치했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닌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주민·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이 센터에서는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