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도액은 △유통(도,소매), 숙박, 일반음식점, 자동차정비업은 3000만원 △제조, 시내버스 및 정기항로도선,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은 8억원 △택시 운송업체는 대당 500만원 이내다.
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최근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폐업·지방세 등 체납업체, 풍물시장 입점업체, 제품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30%이하인 제조업체, 사치, 향락 등 소비성업체는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운송업체의 경우 CNG(천연가스) 엔진개조비용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2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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