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3693마리를 기르는 세종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7일 어미돼지 3마리에서 수포 등이 발생했다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 돼지농가와 19㎞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가 지난달 18∼19일 사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를 신속히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하기로 했다.
지난달 이후 7일까지 구제역으로 돼지 2만8천949마리가 살처분·매몰조치됐다. 또 소는 안성농장의 구제역 발생으로 1마리만 살처분·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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