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대상 범위는 이명박 정부 등 특정정부로 한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현장검증과 청문회는 3월부터 실시한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와 기관보고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후 간사협의를 거쳐 특위에서 의결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외교부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관련 협력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국회는 이날 도출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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