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LH의 코스트코 입점 계약은 경기도 승인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선언했다.
LH공사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일원에 45만 9987㎡ 규모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4년 7월 상류시설용지 2만6,764㎡를 (주)코스트코 코리아에 분양했다.
경기도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LH는 ‘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의 변경 후 재공급’이라는 단서를 적용해 코스트코에 분양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미분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2회 유찰만을 미분양으로 해석한 것은 무리”라고 감사 청구이유를 밝히고, “불과 20일 사이에 1, 2차 입찰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라 판단하고 서둘러 3차 입찰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허용용도를 변경 후 재공급’해야 한다는 단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법률해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정물류단지 조성 사업 기간이 2016년까지로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서둘러 입찰을 진행하고 코스트코와 계약한 것은 명백한 승인 조건 위반”이라고 밝히고 “공공성을 앞세우고 행정절차를 준수해야하는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앞장서서 대형마트를 유치한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부천시의 지역상권 영향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및 인근 지자체에 입점한 대형마트 수는 22개소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연간 1,268억 원의 매출이 감소되고 765개소가 폐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에 부천역 앞에서 코스트코 입점 반대집회를 가진 바 있으며, 2월 초에 LH공사 앞에서 대규모 입점저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책위에는 부천시전통상인연합회와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부천시민연대, 부천민중연대 등 부천시의 민간단체가 두루 참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천시와 인근한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등의 상인단체도 동참하고 있다.
한편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의회도 결의문을 통해 반대의사를 확실히 한 바 있어 코스트코 부천입점은 여러 모로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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