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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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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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받은 임모(56) 씨가 가정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며 협박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임씨가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부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빌린 돈을 모두 갚아 가정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사건을 청탁하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가정부 이모(63) 씨에게 채 전 총장과 내연관계인 것을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며 협박하고, 이씨에게 2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을 통해 사건이 해결되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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