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합의…증인 채택 ‘화약고’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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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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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포함 ‘모든 정부’ 대상, 26일부터 예비조사…이명박, 최경환 증인채택 신경전

국정조사 범위는 MB(이명박) 정부 등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노무현, DJ(김대중) 정권 등 사실상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 쟁점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해, 2라운드 공방을 부를 ‘화약고’를 남겨두게 됐다.[사진=MBC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 두 번째 회동에서 국정조사 범위와 활동기간, 기관보고 대상 등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MB(이명박) 정부 등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노무현, DJ(김대중) 정권 등 사실상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 쟁점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자원외교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 등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상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진행한다.

현장검증은 오는 3월 중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보고 및 서류제출 대상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외교부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2일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성안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향후 국조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MB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은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증인 채택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내 친이계(친이명박계) 반발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 등을 청문회 증인석에 앉히는 것은 꺼리고 있다. 대신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재논의하자며 ‘시간 벌기’에 나선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MB 정권때 자원개발에 가장 중요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됐고 많은 사업이 실패했다”면서 “정책 실패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해외자원개발에 열중했고 양해각서(MOU)도 많이 체결했다”며 “이를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부르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러야 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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