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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노인보호구역서 불법주정차하면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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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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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 덕양구는 올해부터 노인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9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요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던 규정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부과되어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2배 강화된다.

덕양구는 개정법령에 대한 사전홍보로 법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전홍보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덕양구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내 처벌강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 보행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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