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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약식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료로 신청·검토하고, 검토 수준도 차등·간소화해 검토 기간을 단축(10일)하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 평가 후 고시 시행까지 기간을 더욱 단축(30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은 △신청 시 업체가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현행 7종에서 4종으로 축소되고 △환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이면서 급여 품목군 중 187개 품목군(붙임)에 한해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간소화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식 신청 시 업체의 신중한 자료 제출 및 입증이 요구된다”며 “서류 작성 시 홈페이지에 제공 예정인 ‘동일목적 유사재료 비교표 서식’과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군 해당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상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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