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 비용보전을 분석한 결과, 통행료 수입이 협약에 따른 보장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MRG방식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금액이 1,511억 원인데 반해 통행료 수입은 839억 원으로 차액 672억 원을 재정으로 보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SCS방식으로 재구조화 하면서 지난해 보장금액이 884억 원으로 줄어 839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제외하면 45억 원(경남 22.5억원)만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기존 MRG 방식에 비해 약 627억 원(경남 313.5억 원, 부산 313.5억 원) 재정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경남도는 2014년을 거가대로 홍보 원년의 해로 선정하여 집중홍보(팸플릿 제작 36만부, 전광판 3개소 등)를 하여 2013년 대비 약 6%정도의 통행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통행료 수입이 증대하여 재정절감의 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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