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 씨가 강제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함께 콘서트에 참가했던 황선 씨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강제출국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또 신씨와 함께 고발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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