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강성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혐의없음' 판결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강성훈은 수년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 등 고소인 7명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7월 사이 25억여 원 상당의 돈을 강성훈에게 빌려줬지만 일부 금액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인의 일부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에 따라 고소인의 대여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소인의 편취 범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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