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부터 편의점 알바까지’ 열정페이에 20대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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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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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페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2014년 11월 기준 청년 실업률 7.9%. 20대들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한다. 이들 중에도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보통 수년간의 고생 후에야 입사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20대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4 청년착취대상시상식-후보 이상봉외 4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포스터가 게재됐다. 해당 포스터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을 후보로 올려놓고 가장 착취가 심했던 한 명을 선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러 후보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은 이상봉 디자이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상봉 디자인실의 급여는 견습생 10만원, 인턴 30만원인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급여에 야근 수당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쇼를 앞둔 기간에는 토요일 출근은 물론이고,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편의점 알바생을 구하는 공고문이 다시 한 번 20대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라는 문구는 ‘열정페이’를 암시했다. 한 네티즌은 “편의점 알바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스펙 쌓으려고 하는 것이겠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전세계적인 취업난 속에서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가 젊은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자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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