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는 2011년 20가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301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올해에도 12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일정을 잡아 해당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처리비용이 336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소유주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사업의 추진으로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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