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란법’ 타결…100만원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직무 상관없이 형사처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