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교사·언론인 포함 파장.."직무관련 금품 소액도 무조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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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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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교사·언론인 포함 파장.."직무관련 금품 소액도 무조건 형사처벌"[사진=김영란법 국회 자료사진]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특히 '김영란법'에서는 공무원뿐안 아니라 공공기관, 공·사립 학교, 언론사 종사자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는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00만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 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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