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얕은 호텔 수영장서 다이빙 하다 다쳐, 법원 "호텔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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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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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법원이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고객에게 호텔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서울에 있는 한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이 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호텔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경고 표지를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호텔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호텔이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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