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원할시 우리사주 되사주는 환매수제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09 08: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대주주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의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성장의 결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하지만 노사 협의가 필요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비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해당 비율이 80∼90% 수준이지만 의무 예탁기간(1년)이 지나면 많은 근로자가 손실을 우려해 곧바로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대주주가 되사주는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어려울 때 환매수 요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수 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환매수 요청에 따른 대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사주를 되사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정 기간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가 하락 시 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근로자의 손실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 보전 범위를 정할 예정인데, 원금의 70∼8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간 보유한 뒤 팔 때 관련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며, 구체적 기간으로 5∼8년 이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관련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감면 혜택 구간을 더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