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영란 법 “공무원에서 전국민 확대한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김영란 법 “공무원에서 전국민 확대한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
김영란 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 법은 입법 추진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김영란 법은 1인 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문제 역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 법 적용 범위가 공직 근무자를 넘어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 종사자 등으로 넓어져 '물타기'와 과잉입법, 위헌의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은 통과가 보류된 이해관계 충돌 방지 관련 내용이 추가로 법제화될 경우 최대 2,0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공직기강 확립의 취지가 희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김영란 법을 적용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과잉금지의 원칙위배나 직업의 자유 침해 등 법 만능주의에 따른 위헌심판이 청구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 법에 대해 12일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9부 능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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