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구제역’ 발생…226마리 신속 살처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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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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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에 예방백신 10만두 요청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지난 7일 세종시 서면 와촌리에서 신고된 돼지구제역 의심축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세종시는 발빠르게 출동, 구제역 확진 판정된 3마리와 함께 226두를 8일 새벽에 살처분 하는 등 발빠른 대처 했다.

더 이상 감염을 막기위해 농림부에 예방백신 10만두를 맞게 할 주사약을 요청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돼지농장은 3693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의 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하고 관내 4곳에 소독 게이트를 만들어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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