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직장인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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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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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연봉 2360만~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건이 되는 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추가하는등 세(稅)테크 비법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외)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외)조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추가하거나,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 등 중증질환 환자인 양가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장애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식이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한 회원께 무료로 제공되는 8쪽 분량의 맞춤식 ‘자동계산 稅테크 팁’에 이 같은 내용의 ‘미혼 직장인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7가지’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7가지’에 따르면,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의 여성 독신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부녀자공제 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15일 연말정산 시작"..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12개 소득공제 자료 제공]


양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는 물론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미혼 직장인일 경우 연간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 총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 절세효과가 큰 월세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기라는 권고도 포함돼 있다.

집주인이 추가 세 부담을 이유로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거나 공제 받되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세법이 개정돼 부동산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혼 직장인은 통상 세테크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가 (조)부모님, 형제자매, 장애인공제 등 의외로 절세효과가 큰 세테크 팁이 많다”고 말했다.
 

[사진=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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