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2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이상민 법사위원장 “심의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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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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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을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12일 본회의 통과를 예단할 수 없어 보인다. 본회의 회부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9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관피아 척결’을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12일 본회의 통과를 예단할 수 없어 보인다.

본회의 회부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9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을 발의했던 의원으로 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정무위가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인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킨다는 이야기에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안이 12일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같은 날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심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하루 만에 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좀 더 고민할 것”이라며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급박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영란법이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사위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난 후에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5일간의 숙려기간이 적용돼, 법사위 법안 심사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때문에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돼, 김영란법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됐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며 “사회분위기를 보더라도 (이 법의 12일 본회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이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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