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글로벌 액션스타 성룡(成龍)의 아들이자 중국 대표 배우인 방조명(房祖名)이 마리화나 흡입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 베이징(北京)시 둥청구(東城區) 인민법원이 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방조명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약 35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북경청년보가 이날 전했다.
방조명은 지난해 8월 '국민 남동생'으로 불리는 가진동(柯震東)과 마약 흡입 혐의로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 가진동은 14일간 구류처분을 받고 풀려났지만 방조명은 베이징 자택에서 100g이상의 마리화나가 발견돼 중형이 예고됐다. 중국 형법 제354조에 따르면 마약을 흡입 또는 주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날 공판에서 방조명 측은 검찰 측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며 성룡과 그의 아내인 임봉교(林鳳嬌)는 모두 공판에 불참했다. 앞서 방조명 매니저는 "성룡은 공판날 이미 스케줄이 잡혀있고 공판 참석으로 법정에 혼란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성룡 부부가 참석할 뜻이 없음을 알린 바 있다.
성룡은 아들 방조명의 마약 흡입 사실이 폭로된 이후 인터뷰를 통해 "공인으로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부끄럽다"면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