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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공직기강 희석된 김영란법 물타기, 국민 절반 위헌심판 남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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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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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죠?

-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추진한 법안입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번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몇가지 지적사항을 남겼습니다.

언론의 경우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 등 다양한 언론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문제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는 만큼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Q. 이번 김영란법이 법위가 공직자 위주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 언론 종사자 등으로 넓어져 '물타기' 논란이 제기됐다고요?

- 통과가 보류된 이해관계 충돌 방지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경우 김영란법에는 최대 국민 2,000만명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영란 법 적용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과잉금지의 원칙위배는 물론 직업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법 만능주의에 따른 위헌심판이 심각하게 많이 청구될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정무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안으로 김영란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9부 능선을 넘어야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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