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달 29일 양양 일가족 4명의 참변이 40대 여성의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빚 독촉에 시달려온 이 여성은 단독 범행 직후 자신의 차용증을 위조, 숨진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모(41·여)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께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 모(39·여)씨의 자택에 방문,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모 씨는 박 씨와 세 자녀 일가족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속초경찰서는 이날 이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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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 씨와 숨진 박 씨는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이웃 사이였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 박 씨에게 1800만원을 차용했다.
하지만 이 씨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박 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박 씨가 장애인인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퍼붓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숨진 박 씨 등 일가족의 시신 상태가 일반적인 화재 현장과 다르고, 현장에서 기름 냄새가 난 점 등을 이유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이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박 씨 집 인근 CCTV에 포착된 사실도 확보, 이 씨를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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