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암행어사제도는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정보수집 및 제보, 금품 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방치 등 공직자의 내부비리에 대한 제보에 목적을 둔다. 단, 행정에 관한 감찰 및 감사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군은 민간암행어사 운영 극대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읍·면당 1명씩 총 13명을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주민 ▲행정에 관한 식견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터넷과 E메일 활용이 가능한 사람 ▲거주 지역 읍·면에 대한 실정이 밝은 사람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암행어사는 2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분기 1회 정기모임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렴한 하동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책으로 암행어사 이외에도 군민 모두가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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