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확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처리 시한이 임박한 민원 업무를 사전에 예고해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는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내부 전산망으로 처리기한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문을 보내, 기한 전에 민원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민원 5천700여 건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률이 2013년 67.2%에서 2014년 69.6%로 2.4%p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일 이상 민원사무의 경우 종전 처리기한 6일 전에 예고하던 것에서 처리기한 10일 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전예고 시점을 조정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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