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신은미에 대해“국가보안법,표현의 자유 제한해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0 16: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 검찰이 '종북 콘서트'로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시키도록 당국에 요청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신은미(사진) 씨에게 적용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신은미 씨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대체로 인권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면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신은미 씨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정지되고 검찰이 강제출국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미 정부는 미국 시민을 (영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은미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개최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보수단체로부터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신은미 씨를 기소유예하면서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