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강제 출국…"짝사랑한 남자한테 배신당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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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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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강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씨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신씨는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며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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