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작…1996년 이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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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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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확인서 한 장으로 가능, 유효기간 1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지난 199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범용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된다.

또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출력까지 발급 전과정이 온라인화 됨으로써 신청과 동시에 즉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11일 중소기업청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용도에 제한없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입찰 참여기업만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확인서 갱신 시기인 3~4월에 신청이 집중돼 발급소요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여기에 공공입찰 이외 지원시책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기업은 개별 시책마다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중기청은 이번 범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확인 관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번 발급 받은 중소기업확인서는 1년 간 활용 가능하다. 또 신청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민원불편과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즉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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